정부 11번째 독자 대북제재… 류경프로그램개발회사 등 기관 1곳·개인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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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자금 조달에 관여한 혐의로 개인 5명과 기관 1곳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로써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따른 우리 정부의 독자 대북제재 대상은 개인 54명, 기관 51곳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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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정부가 1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자금 조달에 관여한 혐의로 개인 5명과 기관 1곳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지난달 24일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2차 시도에 따른 대응 차원에서다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북한의 무인무장장비 개발과 정보기술(IT)인력 송출에 관여한 '류경프로그램개발회사' 및 이 회사 관계자 5명(류경철 사장·김학철 주선양 대표·장원철 주진저우 대표·리철민 주단둥 대표·김주원 주단둥 부대표)를 각각 독자 대북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는 작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1번째 대북 독자제재다. 특히 이들 기관·개인을 독자 대북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이로써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따른 우리 정부의 독자 대북제재 대상은 개인 54명, 기관 51곳으로 늘었다.
외교부는 이번 제재에 대해 "북한의 위성·무인기 등 개발, 대북제재 회피 및 핵·미사일 자금 조달 활동 차단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선도해 나간다는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의미 부여했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가 국제사회의 제재망을 더욱 촘촘하게 하고 우방국 간 대북정책 공조를 심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의 독자 대북제재는 '외국환거래법'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한다.
독자 제재대상으로 지정되면 금융당국 허가 없이 이들과의 외환·금융거래(가상자산 포함)를 할 수 없고, 위반시 처벌받을 수 있다.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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