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상습 범행 저지른 정신질환자, 치료감호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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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지난달 18일, 특수협박과 특수폭행, 업무방해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에 처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치료 필요성이나 재범 위험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강원도 속초시 선별진료소에서 직원을 협박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치료가 필요하다는 법원 의료감정과 A 씨의 형사처벌 전력을 근거로 치료감호를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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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과 협박, 절도 등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자에게 치료감호 명령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18일, 특수협박과 특수폭행, 업무방해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에 처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치료 필요성이나 재범 위험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강원도 속초시 선별진료소에서 직원을 협박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병원장에게 발길질해 업무를 방해하거나 포장마차 주인을 우산으로 때린 혐의 등도 받았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치료가 필요하다는 법원 의료감정과 A 씨의 형사처벌 전력을 근거로 치료감호를 명령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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