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여자를 더듬더듬"...인터넷 방송에 송출까지 했는데 '집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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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잠든 여성에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고 인터넷 방송에 장면을 송출한 유명 BJ가 2심에서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진성철)는 술에 취해 잠든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 등)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BJ A씨(30)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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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잠든 여성에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고 인터넷 방송에 장면을 송출한 유명 BJ가 2심에서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진성철)는 술에 취해 잠든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 등)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BJ A씨(30)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보호관찰도 명령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A씨는 "형량이 과하다"며 항소했습니다.
앞서 A씨는 2021년 3월 방송을 핑계로 여성 B씨를 만난 후 만취해 잠든 B씨를 껴안거나 골반 사이즈를 재는 등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고 간음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는 이같은 부적절한 신체접촉 장면을 인터넷 방송에 송출하기도 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 여성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서예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lanastasia776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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