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편입 준비 중인 예비군도 동원훈련 연기 가능…“학습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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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수능시험과 편·입학 시험을 준비하는 예비군도 동원훈련 연기 신청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병무청은 오늘(1일) 대학입학수학능력과 편·입학 시험 응시를 준비하고 있는 예비군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동원훈련 연기 기준을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번 연기기준 개선으로 수능과 편·입학 시험 수험생의 동원훈련 연기대상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예비군의 학습권 보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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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수능시험과 편·입학 시험을 준비하는 예비군도 동원훈련 연기 신청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병무청은 오늘(1일) 대학입학수학능력과 편·입학 시험 응시를 준비하고 있는 예비군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동원훈련 연기 기준을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해당 시험에 ‘접수’한 사람만 연기가 가능했지만, 이번 조치로 시험 접수 전이라도 시험 준비 중을 확인할 수 있으면 훈련 연기가 가능합니다.
동원훈련 연기를 원하는 예비군은 동원훈련 입영 일자 5일 전까지 학원 수강증이나 모의고사 성적표, 모의고사 접수증 등 증빙서류를 연기신청서와 함께 관할 지방병무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 ‘동원훈련 연기’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번 연기기준 개선으로 수능과 편·입학 시험 수험생의 동원훈련 연기대상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예비군의 학습권 보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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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준 기자 (oko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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