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약값 4300만원→215만원… 위암 치료제, 오늘부터 건보

이창섭 기자 2023. 9. 1.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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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연간 4300만원이 소요됐던 위암 치료제의 처방 가격이 215만원까지 줄어든다.

1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저녁 제1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건강보험료가 월 10만620원 이하인 직장인 또는 5만3470원 이하의 지역가입자는 본인부담금 상한제에 따라 약값의 본인 부담금을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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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L1 유전자 발현하는 위암 환자 대상
오는 5일부터 약 7000개 제네릭 약가 인하
면역항암제 '옵디보' 이미지

이달부터 연간 4300만원이 소요됐던 위암 치료제의 처방 가격이 215만원까지 줄어든다.

1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저녁 제1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이날부터 진행성 및 전이성 위암 치료제 '옵디보'(성분명: 니볼루맙)에 대한 요양급여가 확대되면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모든 위암 환자가 옵디보 사용의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건 아니다. 건강보험 대상은 '특정 유전자 발현이 확인된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선암, 위·식도 접합부 선암 또는 식도선암'에서 화학 항암제 병용요법을 받는 환자다.

구체적으로 PD-L1(면역조절단백질)이 검사 수치에서 5이상 발현돼야 한다. HER2 유전자는 음성이 나와야 한다. 이번 건강보험 확대로 위선암 및 위·식도 접합부 선암 환자 1728명 그리고 식도선암 91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약 600억원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된다.

옵디보 상한금액은 240㎎ 용량에 253만4904원이다.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암 환자는 비급여로 1인당 연간 투약 비용 약 4300만원을 부담했다.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본인부담금 5% 적용 시 연간 투약 비용을 215만원 수준까지 절감하게 된다.

건강보험료가 월 10만620원 이하인 직장인 또는 5만3470원 이하의 지역가입자는 본인부담금 상한제에 따라 약값의 본인 부담금을 돌려받는다. 따라서 이들의 자기 부담금은 '0원'이다.

한편, 건정심은 오는 5일부터 7675개 의약품의 급여 상한 금액을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2018년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의 불순물 검출 사태를 계기로 복제 의약품 약값 제도가 개편됐다. 복지부는 제도 개편 이전에 등재된 의약품에 개편된 제도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의약품 상한 금액을 재평가했다.

이번 재평가 결과에 따라 7675개 약들의 약값이 최대 27.75% 인하된다.

복지부는 "이번 재평가를 통해 복제 의약품의 품질을 제고하고, 절감된 재정은 필수 약제 적정 보상 등에 활용할 예정"이라며 "약제비 지출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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