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의 DNA' 갑질 논란 사무관 중징계…교육부 "신뢰성 저하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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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초등생 자녀가 '왕의 DNA'를 가졌다며 담임교사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교육부 소속 사무관이 중징계 절차를 밟게 됐다.
교육부는 지난달 31일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사무관 A씨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초등학생 자녀의 담임교사 B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하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관할 교육청에 직위해제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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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자신의 초등생 자녀가 '왕의 DNA'를 가졌다며 담임교사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교육부 소속 사무관이 중징계 절차를 밟게 됐다.
교육부는 지난달 31일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사무관 A씨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징계는 파면·해임·정직으로 나뉜다.
A씨는 지난해 10월 초등학생 자녀의 담임교사 B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하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관할 교육청에 직위해제를 요청했다. 또 교장과의 면담에서 담임교사 교체를 요구해 결국 담임교사는 교체됐다. 당시 B씨는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새로 온 담임에게도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도 다 알아듣는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수칙'을 공직자 통합 메일로 보내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교권보호위원회는 지난 6월 A씨에게 교육활동 침해를 인정하고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서약을 주문한 바 있다. 그러나 A씨는 이행하지 않다가 갑질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달 13일 언론에 사과문을 냈고, 학교와 피해 교사 측에는 9일 뒤 사과문을 냈다.
피해 교사 측은 "언론에 보도된 것과 완전히 똑같은 사과문을 뒤늦게 보게 돼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고 허탈하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 보호에 앞장서야 할 교육부 공무원이 정당한 교육활동에 부당 간섭해 교권을 침해하고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언론에 유포하겠다'고 발언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교육부 정책의 신뢰성을 저하시킨 책임을 물었다"고 밝혔다.
또 교육부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공무원이 자신의 자녀 등을 지도하는 교원에게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직무와 관련 없거나 직무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나 요구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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