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행하다 "죽인다" 밧줄 꺼낸 정신질환자…대법 "치료감호 정당"

조준영 기자 2023. 9. 1.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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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 특수협박·특수폭행·절도 등 수차례 범죄를 저지른 조현병 환자에 대한 치료감호 처분이 확정됐다.

치료감호제도는 심신장애나 약물중독, 정신장애 상태에서 범죄행위를 저지른 자의 재범위험성이 인정되면 국가가 이를 치료하는 보호처분이다.

다만 A씨가 조현병 등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치료감호 처분도 함께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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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15.8.20/뉴스1


수차례 특수협박·특수폭행·절도 등 수차례 범죄를 저지른 조현병 환자에 대한 치료감호 처분이 확정됐다.

치료감호제도는 심신장애나 약물중독, 정신장애 상태에서 범죄행위를 저지른 자의 재범위험성이 인정되면 국가가 이를 치료하는 보호처분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수협박, 특수폭행, 업무방해,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처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강원 속초에서 역주행하던 중 마주오던 차가 정차하자 쇠고리가 달린 밧줄을 꺼내들고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선별진료소 근무자를 향해 나무를 휘두른 혐의도 있다.

또 그는 포장마차에서 일하던 60대 남성과 다투다 화가 나자 묵주와 우산으로 때리기도 했고, 한 병원에서 직원이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자 "XXX, 내가 너보다 깨끗해"라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주인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일부 매장에서 머루액기스, 전등 등을 훔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A씨가 그간 수차례 상해, 업무방해, 협박, 절도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까지 고려해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A씨가 조현병 등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치료감호 처분도 함께 내렸다.

A씨는 1심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2013년부터 정신질환이 발현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나 10년 가까이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않으면서 동종·유사 범죄를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치료 필요성과 재범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편인데 피고인 가족 관계, 향후 거주 계획, 동거인 유무 등을 보면 재발·악화 방지를 위해 적절한 치료가 지속해 이뤄질 수 있는 여건이 갖춰졌다고 보기 힘들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2013년부터 정신질환이 발현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나 10년 가까이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않으면서 동종·유사 범죄를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밝힌 계획을 봐도 사찰에서 승려 등과 지내겠다는 것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범 위험이 높은 상황에서 적절한 치료가 이뤄질 수 있는 여건이 갖춰졌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형의 경우에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상고가 허용된다"며 A씨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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