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제2순환선(인천~안산) 2구간 습지보호지역 행위협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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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제2순환선 인천~안산 구간 건설사업의 사업주체인 국토교통부가 신청한 '송도갯벌 습지보호지역 내 행위협의 신청'이 인천시 심의를 통과했다.
위원회에서는 송도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 당시 이 도로계획에 대한 행위협의를 하기로 한 점과 람사르 습지 등록 시에도 도로계획을 위협 요소로 명시한 점, 환경영향평가 협의 단계에서 추가 습지보호대책 마련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감안해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통과를 조건으로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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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통과 후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거칠 예정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수도권제2순환선 인천~안산 구간 건설사업의 사업주체인 국토교통부가 신청한 ‘송도갯벌 습지보호지역 내 행위협의 신청’이 인천시 심의를 통과했다.
인천광역시는 지난달 30일 인천시 습지보전위원회를 개최해 국토부의 요청을 심의·의결해 통과시켰다고 1일 밝혔다.
수도권제2순환선은 당초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우선 진행한 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송도갯벌 습지보호지역을 통과하는 계획으로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했다.
이에 국토부는 습지보호지역 내 행위협의를 우선 진행하고 향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면서 습지보호 대책을 보완할 방침으로 인천시에 습지보호지역 내 행위협의 신청했었다.
위원회는 국토부의 행위협의 신청에 따라 대규모 국책사업으로서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인지, 습지의 기능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없는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책사업이나 대규모 사업으로 인한 습지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고 습지를 보전할 수 있는 최적의 저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위원회에서는 송도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 당시 이 도로계획에 대한 행위협의를 하기로 한 점과 람사르 습지 등록 시에도 도로계획을 위협 요소로 명시한 점, 환경영향평가 협의 단계에서 추가 습지보호대책 마련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감안해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통과를 조건으로 심의·의결했다.
위원회의 이번 결정으로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추진할 전망이다.
습지보전위원회 위원장인 박덕수 인천시 행정부시장은 “수도권제2순환선은 인천시 및 수도권 3000만 국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며 “향후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추가 저감대책을 마련하는 등 습지의 훼손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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