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지국 통한 신고자 추적에도 최대 반경은 2㎞…위치추적 ‘사각지대’

2023. 9. 1.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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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서울 강북구서 40대 남녀 사망
경찰, 사망 전 112신고에 위치 추적 나섰지만 실패
기지국 통한 위치추적,최대 반경 2km 이내
긴급 신고자 위치 파악 한계 존재
정밀도 높은 GPS·와이파이 추적도
휴대전화 꺼져 있으면 무용지물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경찰이 서울 강북구에서 40대 남녀가 사망한 사건에서 숨진 여성으로부터 접수한 112신고를 토대로 수색에 나섰지만 소재 파악에 실패했다. 기지국과 와이파이, GPS 등 경찰이 위치 추적에 사용하는 3가지 방식이 모두 기술적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시스템을 계속 유지할 경우, 유사 사례 발생은 불가피하다.

31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지난 28일 오전 3시39분께 숨진 여성 A씨로부터 112신고를 최초 접수한 뒤 수색 착수, 신고한 휴대전화에서 가장 가까운 기지국으로부터 2㎞ 반경 일대를 수색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수색을 시작한 시간대가 새벽인 점과 더불어 휴대전화 신호가 송수신된 기지국 일대가 2㎞ 반경으로 방대한 나머지 면밀한 수색이 어려웠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를 토대로 위치 반경 내 주거지들을 위주로 수색이 이뤄졌지만, 위치 반경이 넓었고, 신고 접수된 시간이 새벽대인 나머지 반경 내 주거지를 일일이 수색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통상 112긴급신고가 들어올 경우, 경찰은 ▷신고자의 휴대전화가 접속한 기지국의 반경을 토대로 수색하는 셀(Cell) 방식 ▷휴대전화 와이파이(Wi-Fi)가 연결된 무선인터넷 공유기의 위치를 파악하는 방식과 ▷인공위성을 통해 휴대전화에 저장된 GPS(위성항법장치)의 위치를 파악하는 GPS 방식을 사용한다.

기지국 반경을 이용하는 위치를 추적하는 방식은 휴대전화와 연결된 기지국 반경 최대 2㎞의 ‘셀(Cell)’로 표시돼 신고자의 위치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 한계점이 있다.

기지국 반경을 토대로 한 신고자의 위치추적이 정교하지 못한 탓에 사고를 막지 못한 경우는 이전에도 있었다. 지난 2021년 11월 서울 중구 한 오피스텔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의 경우,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 B씨는 범인과 다시 맞닥뜨린 순간 다급하게 스마트워치의 신고 버튼을 두 차례 눌렀지만, 연동된 112신고시스템이 위치값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서 사고를 막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은 1차 신고 당시 스마트워치 위치 값이 B씨의 집보다 500m 정도 떨어진 명동 기지국으로 잡혀 출동이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기지국 반경을 통해 신고자의 위치를 파악할 경우, 신고자가 평소 사용한 기지국 간 전파 강도 등을 비교해 대략적인 위치를 파악하는 방식이 있다. 이를 통해 최초 신고 당시 연결된 기지국과 일대보다 위치를 좀더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률상 제약이 있어 이같은 방식을 적극 사용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지국을 통한 위치추적방식과는 달리 와이파이(Wi-fi)와 GPS 방식은 오차 범위가 50m 안쪽으로 기지국을 통한 위치 추적보다 정확도가 높다. 나아가 전문가들은 GPS가 꺼져 있어도 GPS강제작동을 통해 신고자의 위치를 찾을 수 있다고 했다. 황정용 동서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신고자의 GPS가 꺼져 있어도, 각 지방청마다 GPS를 강제 작동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신고자의 휴대푠 위치를 계속 조회하다보면 위치 파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휴대전화가 꺼져 있는 경우 이 두 가지 방식조차 사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경찰 측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경우 신고 직후 A씨의 휴대전화 전원이 꺼지면서 기지국을 이용한 위치 파악 외에는 다른 위치추적 방식을 사용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황 교수는 "현재로선 경찰에서 사용하는 위치추적방식에 한계가 있다"며 " 신고자들을 사전에 구제할 수 있기 위해선, 신고 위치를 더욱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물론 신고자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관이 가구마다 문을 두들기며 확인하는 행위에 비판이 따를 수 있지만,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구조 문화가 더욱 필요해 보인다”며 “적극적인 구조 행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사·형사상 책임에 대한 면책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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