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라인 마음에 안 들어"…강남 성형외과서 행패부린 아나운서 벌금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이라인 문신 시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병원에서 욕설하고 간호조무사를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린 아나운서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구광현 최태영 정덕수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프리랜서 아나운서 A(33)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라인 문신 시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병원에서 욕설하고 간호조무사를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린 아나운서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구광현 최태영 정덕수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프리랜서 아나운서 A(33)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6월 서울 강남구 한 성형외과에서 받은 반영구 아이라인 문신 시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간호조무사 B씨를 양손으로 밀치고 다리를 발로 차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씨가 사과하자 A씨는 "죄송하기만 하면 다냐."며 "이게 사람 눈이냐. 대표원장 나오라고 해"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A씨는 병원의 다른 손님들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왜 참견이냐"며 욕설을 하고 다른 의사를 손으로 밀치면서 행패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의는 병원에 방문한 고객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할 정도여서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한도를 초과했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고 있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A씨가 폭행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항소심에서 B씨를 위해 2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50만원으로 감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다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azeen98@gmail.com]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단독] 묻지마 범죄 속출하는데…'테러 악용' 유해 화학물질 신고 7배 급증
- 칠곡 새마을금고 흉기 강도…범행 3시간여 만에 검거
- 이창섭, 공모전 당선작 미선정 논란에 사과 `사업 처음이라...사죄드린다`(전문)
- ″아이 집으로 데려가세요″…오늘부터 수업 방해 학생 '인계' 가능
- ″꺼져 개XX들아″ 직원들에게 욕설 마리오아울렛 회장 '벌금 300만 원' 확정
- 반려견 화장실에 가둔 뒤 온라인 커뮤니티에 '인증글' 남긴 견주
- 과거 무한도전 출연했던 '쿠데타 축출' 아프리카 가봉 대통령
- ″교사에 첫마디가 '사타구니'″...주호민 아들 우려했던 교사, 무슨 일?
- '한국방문의 해' 장미란·이부진 손잡았다…″K-관광, 세계인 버킷리스트 되도록″
- '경찰 추락사' 현장에 최소 16명 '마약 정황'…출국금지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