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도 어장 60년만에 대폭 확대…여의도 면적 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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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도 접경해역에서 우리 어선이 조업할 수 있는 어장 면적이 60년만에 대폭 확대된다.
1일 인천시에 따르면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강화도 어장의 조업한계선이 조정된다.
조업한계선은 어선들의 북방한계선(NLL) 접근을 금지하기 위해 설정한 법적 기준선이다.
강화바다의 조업한계선은 1960년대에 설정된 이래 6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갯벌퇴적 등 지형변화, 어선의 성능향상 등을 고려하지 않지 않고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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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강화도 접경해역에서 우리 어선이 조업할 수 있는 어장 면적이 60년만에 대폭 확대된다.
1일 인천시에 따르면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강화도 어장의 조업한계선이 조정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앞두고 있다.
확장되는 어장 면적은 여의도 면적(2.9㎢)의 3배에 달하는 8.2㎢로 창후어장(2.2㎢)과 교동어장(6㎢)이 대상이다.
어장 확장으로 조업시간과 운반경로가 단축됨에 따라 어가의 경비절감과 젓새우, 꽃게 등 어획량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연간 약 20억원 이상의 소득증대를 예상하고 있다.
조업한계선은 어선들의 북방한계선(NLL) 접근을 금지하기 위해 설정한 법적 기준선이다. 강화도의 경우 창후항부터 교동면 남산포항까지 직선거리로 그어져 있다.
강화바다의 조업한계선은 1960년대에 설정된 이래 6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갯벌퇴적 등 지형변화, 어선의 성능향상 등을 고려하지 않지 않고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inam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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