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뭔 소용"…'5명 성범죄 전과자' 아랫집女 성폭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30대 남성이 자신이 거주하는 빌라 아랫집에 사는 여성을 상대로 또 성범죄를 저지른 일이 뒤늦게 알려졌다.
31일 채널A에 따르면, 지난 8월 11일 오전 2시께 충북 청주시의 한 빌라에서 30대 남성 A 씨가 자신의 거주지 바로 아래층에 사는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
A 씨는 임대인이 빈틈을 타 마스터키를 훔친 뒤 여성이 사는 아래층 문을 열고 들어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30대 남성이 자신이 거주하는 빌라 아랫집에 사는 여성을 상대로 또 성범죄를 저지른 일이 뒤늦게 알려졌다.
31일 채널A에 따르면, 지난 8월 11일 오전 2시께 충북 청주시의 한 빌라에서 30대 남성 A 씨가 자신의 거주지 바로 아래층에 사는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
A 씨는 임대인이 빈틈을 타 마스터키를 훔친 뒤 여성이 사는 아래층 문을 열고 들어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여성은 강하게 저항해 흉기를 빼앗고 달아나 인근 편의점에서 신고를 요청했다.
A 씨는 피해 여성이 도주하자 체념하고, 담당 보호관찰소에 전화해 범행을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과거 5명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과가 있으며, 10년 동안 복역한 뒤 출소해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다. 피해 여성은 A 씨와 교류가 전혀 없던 사이로, A 씨의 성범죄 전력을 모르고 있었다.
법무부는 보호관찰관이 사건 당시 제대로 근무했는지 등을 조사 중이라고 채널A는 전했다. 사건 당시 이상 신호가 감지됐음에도 불구하고 당국이 제대로 조치하지 않은 정황이 나왔기 때문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매체에 “심야 등 취약시간대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담당 직원들에 대한 긴급 직무 교육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paq@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부모 빚투’ 마이크로닷 "식당서 12시간 근무…변제 위해 끝까지 노력”
- 안혜경, 9월의 신부 된다…예비신랑은 방송계 종사자
- 혈액암 투병 안성기 근황, 김혜수·정경순과 밝은 미소
- 혜리 “1등석 강제 다운, 환불도 안돼”…항공사 횡포에 분통
- 부부 동반모임서 남의 부인 성폭행 시도…30대 소방관
- 서정희" 고 서세원 사망전까지 수시로 전화 했었다"
- "아이라인 짝짝이 됐잖아"…女아나운서 병원서 난동부렸다가
- 유재석 "집에서 현미·잡곡 먹어"…남다른 식단 관리
- 방탄소년단 RM, 이슬람 혐오 논란에…"모욕 의도 없었다"
- “아무도 몰랐다?” 김연아 옆 범상치 않은 ‘사진’, 누군가 했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