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돌려달라"…흉기 들고 임대인 찾아간 50대

구재원 기자 2023. 9. 1.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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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상록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보증금을 돌려달라며 흉기를 들고 임대인을 찾아간 임차인이 붙잡혔다.

안산상록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2시35분께 50대 남성 B씨가 근무 중인 상록구의 한 사무실에 흉기를 들고 찾아간 혐의다.

그는 미리 준비한 흉기를 바닥에 내려 놓고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이며 “보증금을 돌려 주지 않으면 내가 죽을 상황이다”라며 B씨에게 돈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놀란 B씨는 흉기를 들고 밖으로 나와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사무실 안에 있던 A씨를 체포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임대인, 임차인 관계로 아직 계약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급전이 필요했던 A씨는 B씨를 찾아가 보증금 1천만원을 돌려 받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B씨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는 않았으나 흉기를 소지한 채 B씨를 찾아갔기 때문에 입건을 한 상태”라고 말했다.

구재원 기자 kjw9919@kyeonggi.com
양휘모 기자 return77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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