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현천 기업이전부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수원=손대선 기자 2023. 9. 1.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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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고양현천 기업이전부지 개발사업 예정지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일원 0.3㎢를 내년 9월6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해당 지역은 창릉신도시 관련 기업이전부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도는 이들 지역이 토지 보상이 완료되지 않는 등 사업 초기 단계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사유가 소멸되지 않아 도 관련 부서 및 고양시장의 의견을 반영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년 연장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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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시계획委 심의···내년 9월6일까지 1년 더
토지보상 미완료···투기우려 여전
고양현천 기업이전부지 개발사업 예정지. 이미지 제공 = 경기도
[서울경제]

경기도가 고양현천 기업이전부지 개발사업 예정지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일원 0.3㎢를 내년 9월6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도는 지난 8월25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1일 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해당 지역은 창릉신도시 관련 기업이전부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높아 2021년 9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지정 기간은 9월6일까지다.

도는 이들 지역이 토지 보상이 완료되지 않는 등 사업 초기 단계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사유가 소멸되지 않아 도 관련 부서 및 고양시장의 의견을 반영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년 연장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해당 지역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고양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사업추진에 따른 지가 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적 거래 발생을 우려해 재지정하게 됐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장 상황에 따라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수원=손대선 기자 sds110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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