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개월 된 아들 살해·유기한 친모 구속 기소

안서연 2023. 9. 1.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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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생후 3개월 된 아들을 살해한 뒤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친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어제(31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20대 친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친모는 지난 2020년 12월 생후 3개월 된 아들을 담요로 덮어 숨지게 하고 시신을 방파제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안서연 기자 (asy01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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