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사 부당지원' 이해욱 DL회장, 벌금 2억원 확정
이동훈 2023. 9. 1. 08:02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 소유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해욱 DL그룹 회장에게 2억원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벌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회장은 그룹 호텔브랜드 글래드의 상표권을 자신과 아들이 100% 지분을 소유한 회사에 넘겨주고 자회사인 글래드호텔앤리조트가 사용하게 해 수수료 등 명목으로 31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습니다.
함께 기소된 DL과 글래드호텔앤리조트에는 각각 벌금 5천만원, 3천만원이 확정됐습니다.
이동훈 기자 (yigiza@yna.co.kr)
#부당지원 #공정거래법 #이해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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