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도 독감처럼…검사 유료 전환

2023. 9. 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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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3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독감과 같은 4급으로 내려가면서 동네의원에서 시행하던 신속항원검사가 유료로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전에는 진찰료만 내면 검사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검사비를 2만 원에서 최대 5만 원까지 내야 합니다.

독감과 마찬가지로 검사는 비급여여서 의료기관마다 비용이 다르고, 만 60세 이상을 포함한 고위험군의 부담은 1만 원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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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3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독감과 같은 4급으로 내려가면서 동네의원에서 시행하던 신속항원검사가 유료로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전에는 진찰료만 내면 검사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검사비를 2만 원에서 최대 5만 원까지 내야 합니다.
독감과 마찬가지로 검사는 비급여여서 의료기관마다 비용이 다르고, 만 60세 이상을 포함한 고위험군의 부담은 1만 원 수준입니다.

▶ 인터뷰 : 정재훈 / 서울아산이비인후과 대표원장
- "감염병 단계가 격하돼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더라도 코로나19는 여전히 위험한 질환이기 때문에 본인의 진단과 치료에 있어서는 여전히 중요한 검사고요. 그리고 이 질환이 주변 가족이나 동료에게 전파되는 걸 막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검사의 중요성은 여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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