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때리게 행동한다"며 아내 목조르던 30대 남편, 벌금형 받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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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이종광 형사4단독 이종광 부장판사는 지난달 11일 폭행치상,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이모씨(36)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6월23일 오전 8시께 서울 노원구의 주거지에서 아내인 A씨에게 1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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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아내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이종광 형사4단독 이종광 부장판사는 지난달 11일 폭행치상,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이모씨(36)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23일 오전 8시께 서울 노원구의 주거지에서 아내인 A씨에게 1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서로 휴대전화를 확인하기 위해 다투기 시작했다. 이씨가 A씨의 목을 조르고 벽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자 결국 A씨는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했다. 이씨는 A씨를 향해 "너는 꼭 내가 때리게 행동한다, 맞아야 한다"고 말하며 바닥에 쓰러진 A씨를 수차례 폭행했다.
이씨에게 폭행을 당한 A씨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었다.
조사 결과 이씨는 같은 해 1월4일 같은 장소에서 텔레비전 전원을 끄라고 A씨에게 요구했으나 A씨가 말을 듣지 않자 이씨는 주먹으로 텔레비전 화면 액정을 내려쳐 부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씨는 지난 2019년 10월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받고 2021년 4월 형 집행을 종료했다. 이후 이씨는 2021년 11월 상해죄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았고, 다음 해 8월 그 형을 확정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A씨가 이씨의 처벌을 원치 않고, 부부관계가 원만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씨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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