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밤에는 시속 50km…“아직 8곳만 우선”

이예린 2023. 9. 1.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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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현재 시속 30km로 규정돼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 제한을 일부 시간대에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범 운영 중인 8곳부터 선별 시행하는데, '전면 시행'이 아닌 만큼 운전자들 주의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이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어린이 보호구역에 다다르자 속도를 줄이는 차량들.

3년 전 관련 제도가 도입되면서, 스쿨존의 제한속도는 언제나 시속 30km입니다.

등하굣길 어린이 교통사고를 막자는 취지이지만, 인적이 드문 야간에도 속도를 제한하는 건 비효율적이란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기선/인천 연수구 : "노는 날이든 일요일이든 주말이든 밤에든 시속 30km로 가니까."]

이에 경찰이 시간별로 규정 속도를 조절하는 '시간제 속도제한'을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소 시속 30km인 스쿨존 제한 속도를 야간에만 시속 50km로 완화하거나, 평소 제한 속도가 시속 50km인 일반 도로를 등하교 시간에만 시속 30km로 낮추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시범 운영 기간 스쿨존 통행 속도는 7.8% 증가하고, 제한속도 준수율도 113%로 오르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확대 시행을 앞두고, 시민 반응은 아직 엇갈립니다.

[김석훈/서울 성북구 : "편하게 달릴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강준영/인천 연수구 : "4시 이후에는 시속 50km니까 차에 치일 것 같아서 좀 무서웠어요."]

현재 이런 '시간제 속도주행'은 전국 8곳에서 시범 운영중인데, 경찰은 향후 조사를 거쳐 대상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앞서 경찰은 9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듯한 내용의 자료를 내놓았다가 하루 만에 번복해 혼란을 주기도 했습니다.

시범 운영지역 8곳을 제외한 스쿨존의 제한속도는 여전히 24시간 시속 30km 입니다.

KBS 뉴스 이예린입니다.

촬영기자:서원철/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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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린 기자 (eyer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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