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끝난지가 언젠데…조합장 직원 2년 넘게 월급 1300만원 받다니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boyondal@mk.co.kr) 2023. 9. 1.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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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인 고의로 정산절차 지연…유보금 횡령해 문제
국회 발의된 ‘청산연금 방지법’ 조속히 통과시켜야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입주가 끝났는데도 청산하지 않고 운영되는 정비조합에서 조합장(청산인)과 직원이 월 최대 1300만원의 월급을 타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사진. 기사와 무관. [사진출처 = 연합뉴스]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입주가 끝났는데도 청산하지 않고 운영되는 정비조합에서 조합장(청산인)과 직원이 월 최대 1300만원의 월급을 타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서울시에 제출받은 ‘조합 해산 및 청산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서울 25개구의 정비사업 조합은 총 250개다. 이 중 청산이 완료된 조합은 55개(22%), 청산되지 않은 조합은 85개(34%)다.

나머지 110개는 미해산됐거나 조합과의 연락 두절, 구청의 자료 미제출 등으로 청산 여부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조합으로 파악됐다.

현행법은 정비사업이 완료돼 입주가 끝나면 1년 이내 조합장이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고, 총회에서 청산인을 선임해 조합 사무를 종결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청산인은 해산한 조합의 조합장이 그대로 승계한다.

조합은 청산 작업을 통해 그동안 비용을 결산한 뒤 추가 이익을 조합원들과 나눈다. 미청산 조합은 청산인을 선임해 놓고도 청산을 끝내지 못하고 조합 사무실과 임원을 그대로 유지하는 곳들이다.

법적 분쟁 등으로 청산을 못하는 조합도 있지만 일부 조합에서는 청산인이 고의로 청산 절차를 지연시키며 장기간 임금을 받거나 세금, 채권 추심, 변제 등을 위해 남겨둔 유보금을 횡령해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 서울의 A재개발조합은 2020년 10월 입주를 마친 뒤 2021년 4월 해산하고도 2년 넘게 청산을 마무리 하지 않았다. 또한 그기간 조합장과 직원 1명에게 매월 1300만원을 급여로 주고 있었다.

또 다른 서울의 B재개발조합은 조합장 월급이 586만원이었으며 옆의 C재개발조합장은 517만원을 받고 있었다. 지난해 2월 해산한 서울 D재개발조합장은 조합장·직원에게 월급으로 매달 800만원을 주고 있었으며 E재개발조합도 813만원을 지출하고 있다.

조합장·직원 급여가 100만원대인 미청산 조합은 3곳, 200만원대인 곳은 12곳이었다. 300만원대가 24곳으로 가장 많았고, 400만원대 12곳, 500만원대 11곳, 600만원대 3곳, 700만원대 6곳, 800만원 이상 4곳이었다.

김영호 의원은 이와 관련 “고의로 청산을 지연하며 조합원들과 입주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부 부도덕한 청산 조합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고발 등 조치가 필요하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에 발의된 ‘청산연금 방지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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