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바이든 행정부, 초과근무 수당 지급 확대… “360만명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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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미국에서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노동자가 지급받는 초과근무 수당 지급 대상이 확대된다.
8월 30일(현지 시각) 뉴욕타임스(NYT)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노동부는 이날 연간 5만5068달러(약 7300만원), 주당 1059달러(약 140만원) 미만을 받는 근로자에게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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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미국에서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노동자가 지급받는 초과근무 수당 지급 대상이 확대된다.
8월 30일(현지 시각) 뉴욕타임스(NYT)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노동부는 이날 연간 5만5068달러(약 7300만원), 주당 1059달러(약 140만원) 미만을 받는 근로자에게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을 변경했다. 지금까지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인 2020년에 설정한 연간 3만5568달러(약 4713만원) 미만인 이들에게만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해 왔다. 이로써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이들이 약 360만명 늘어날 예정이다.
노동부의 비서관 대행인 줄리 수는 성명을 통해 “이 규정은 급여를 받는 수백만 명의 근로자에게 초과근무 권리를 부여한다”며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해당 규정을 시행하는 첫해에 고용주들이 근로자에게 총 12억달러(약 1조5900억원)를 지급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소매, 요식업, 숙박업 등 일부 산업 분야에서 초과근무 지급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일부 고용주가 정규직 노동자를 시간제 근로자로 전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로 노동부의 발표에 고용주는 반발했다. 전미프랜차이즈협회의 대정부 관계 담당 수석 부사장인 마이클 레이맨은 “사업 비용이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기업은 “초과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 수를 늘릴 것을 강요받는 것은 유연근무와 원격근무 등을 원하는 현대 업무 환경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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