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7년 만의 새 보툴리눔 톡신… "국내 1위 탈환 키"

최영찬 기자 2023. 9. 1.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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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가 7년 만에 4번째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품목허가를 받았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메디톡스 자회사 뉴메코(옛 메디톡스코리아)는 지난 8월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보툴리눔 톡신 제제 뉴럭스의 국내 품목허가를 받았다.

주희석 뉴메코 대표는 "뉴럭스의 국내 품목허가 획득으로 미래성장을 위한 핵심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며 "국내와 해외 보툴리눔 톡신 시장에서 메디톡스와 뉴메코가 절대 강자로 자리매김하는 큰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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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4번째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품목허가를 받았다. 사진은 메디톡스 본사 전경. /사진=최영찬 기자
메디톡스가 7년 만에 4번째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품목허가를 받았다. 새 제품을 기반으로 2016년 휴젤에 넘겨준 국내 1위 자리를 되찾아올 수 있을 지 주목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메디톡스 자회사 뉴메코(옛 메디톡스코리아)는 지난 8월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보툴리눔 톡신 제제 뉴럭스의 국내 품목허가를 받았다.

메디톡스는 2006년 메디톡신, 2013년 이노톡스, 2016년 코어톡스의 품목허가를 받았는데 이번에 뉴럭스를 제품군으로 추가했다.

메디톡스는 2006년 국내서 가장 먼저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을 선보였다. 하지만 2016년 휴젤에 국내 시장점유율 1위 자리를 내줬다. 2016년부터 대웅제약과 보툴리눔 톡신 균주 출처 및 영업비밀 도용 여부 등을 놓고 진흙탕 싸움을 벌인 영향이다. 지난 2월 대웅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 1심 소송에서 완승을 거뒀지만 그 사이 휴젤과 대웅제약은 각각 중국과 미국 보툴리눔 톡신 시장에 진출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내고 있다.

메디톡스의 4번째 보툴리눔 톡신 제제 뉴럭스. /사진=메디톡스
뉴럭스는 동결건조 제형의 차세대 보툴리눔 톡신 제제로 수십년 동안 보툴리눔 톡신 분야를 연구해온 메디톡스와 뉴메코의 우수한 연구개발(R&D) 역량과 노하우가 담긴 결과물이라는 게 메디톡스 측의 설명이다. 원액 생산과정에서 동물 유래 성분을 배제해 안전성을 높였고 비화학적 처리 공정을 통해 유효 신경독소 단백질 변성을 최소화했다. 최신 제조공정을 적용해 생산수율과 품질(순도)도 향상됐다.

뉴메코는 연간 6000억원어치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생산할 수 있는 메디톡스 3공장에서 뉴럭스를 생산할 계획이다. 출시 초기부터 대량생산을 통해 시장점유율을 빠르게 높인다는 전략이다.

뉴럭스의 해외 진출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국내 품목허가 획득과 연계해 빠르게 진출할 수 있는 태국이나 브라질 등의 지역을 선별해 국가별 허가 획득 전략을 수립해뒀다.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시장 진출도 목표다.

메디톡스는 액상형 톡신 제제 MT10109L의 미국 품목허가 신청도 앞두고 있어 5번째 허가 획득도 기대된다.

주희석 뉴메코 대표는 "뉴럭스의 국내 품목허가 획득으로 미래성장을 위한 핵심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며 "국내와 해외 보툴리눔 톡신 시장에서 메디톡스와 뉴메코가 절대 강자로 자리매김하는 큰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뉴메코가 보유한 강력한 영업력과 마케팅 역량을 적극 활용해 뉴럭스를 단기간에 국내 1위 보툴리눔 톡신 제제로 성장시킬 것"이라며 "대량생산 체제를 완비하고 출시 일정을 단축하는데 집중해 국내 보툴리눔 톡신 시장에 돌풍을 일으키겠다"고 덧붙였다.

최영찬 기자 0chan11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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