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아들 보는 데서 그랬다"…갓난아기 묻은 친모 뒤늦게 실토

2023. 9. 1. 07:34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태어난 지 1주일 된 딸을 암매장한 친모가 지난 7월, 범행 7년 만에 경찰에게 붙잡혔죠. 어제 첫 재판이 열렸는데 친모가 당시 11살이던 아들이 보는 데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뒤늦게 인정했습니다.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7월, 태어난 지 1주일 된 딸을 텃밭에 암매장한 혐의로 범행 7년 만에 체포된 친모가 영장심사를 받으러 가는 모습입니다.

7년 전 11살이던 아들이 범행을 현장에서 지켜봐 경찰이 정서적 학대 혐의를 뒀지만, 친모는 이를 부인했습니다.

▶ 인터뷰 : 친모(지난 7월) - "아들 앞에서 범행을 저질렀습니까?" - "아들 앞에서는 안 그랬고요."

하지만, 법정에선 뒤늦게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어제 열린 첫 재판에서 판사가 "그동안 아들은 매장 장면을 보지 못했다고 했다. 이 법정에선 인정하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 스탠딩 : 노승환 / 기자 - "수사 초기엔 아들이 현장에 없었다고 한 친모는 구속 이후 경찰에서 아이를 혼자 둘 수 없어 데리고 갔다고 진술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고 따라간 아들은 친모의 범행 전 과정을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친모는 경제적으로 어려워 범행을 저질렀다고 털어놨습니다.

처음엔 아기가 숨진 다음 암매장했다고 말해 시신 유기 혐의로 체포됐지만 나중에 직접 살해했다고 털어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MBN뉴스 노승환입니다.[todif77@mbn.co.kr]

영상취재 : 김 원 기자 영상편집 : 최형찬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