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MBC 전 이사장 ‘해임 집행정지’ 심문…이달 중순까지 결론날 듯
[앵커]
최근 해임된 KBS 남영진 전 이사장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권태선 전 이사장의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심문이 열렸습니다.
두 전 이사장 측은 방송 장악을 위해 편법과 위법을 동원했다고 주장했고, 윤석열 대통령 측은 이사회가 경영 관리감독 의무에 소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성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임기를 1년가량 남겨두고 해임된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 심문이 열렸습니다.
남 전 이사장 측은 상위 직급 비율이 높다는 이유 등으로 임기가 정해진 공영방송 이사장을 해임하는 건 정당성을 잃었고, 송달, 의결 등의 절차도 위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권영빈/남영진 KBS 전 이사장 측 변호인 : "신청인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현 KBS 사장을 해임하고 그다음에 그 후속절차로 새로운 KBS 사장을 임명하기 위한 과정으로 진행된 거 아닌가 (추측됩니다.)"]
윤 대통령 측은 직급 정원을 조정하라는 재승인 조건을 맞추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등 경영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전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 심문도 다른 재판부 심리로 열렸습니다.
권 전 이사장 측은 해임 목적이 방문진 이사 구성을 편법적으로 바꿔 방송에 개입하겠단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권태선/방송문화진흥회 전 이사장 : "정권이 바뀔 때마다 되풀이되는 공영방송 이사와 경영진에 대한 불법적인 교체의 악순환을 언제까지 견디며 보아야 합니까? 이제는 정말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합니다."]
방통위는 MBC 임원 성과급을 인상하는 등 경영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권 전 이사장을 해임했습니다.
잇따른 야권 이사 해임으로 공영방송 이사회가 여권 다수로 재편되는 상황.
KBS는 이사회의 김의철 사장 해임제청안 표결 전, MBC는 다른 야권 이사의 해임 절차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신속하게 결정해 달라, 요청했고, 양 쪽 재판부는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는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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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모 기자 (maria61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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