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손주 봐주면 월 30만 원 받을 수 있다’…오늘부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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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서울에서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나 친인척은 월 30만 원의 아이 돌봄비를 받을 수 있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맞벌이 가정 등의 육아를 도와주는 조부모와 4촌 이내 친인척에게 월 30만 원의 돌봄비를 지급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이 이달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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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지원금 받을 수 있어
11월부터 서울에서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나 친인척은 월 30만 원의 아이 돌봄비를 받을 수 있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맞벌이 가정 등의 육아를 도와주는 조부모와 4촌 이내 친인척에게 월 30만 원의 돌봄비를 지급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이 이달부터 시작된다. 이 사업은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처럼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힘든 가정에서 조부모, 삼촌, 이모, 고모 등 4촌 이내(영아기준) 친인척이 월 40시간 이상 아이를 돌보는 경우 최대 13개월간 아이 1명당 월 30만 원 상당을 시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문을 여는 서울시 출산육아 종합 포털 ‘몽땅정보 만능키’(https://umppa.seoul.go.kr)에서 하면 된다.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부모 등 양육자가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신청하면 각 자치구에서 자격 확인을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안내한다.
돌봄 활동비는 오는 11월부터 받을 수 있다. 돌봄 활동 인증은 신청 후 익월부터 시작된다. 예를 들어, 이달 아이돌봄비를 신청하면 10월 돌봄활동을 수행하고, 11월 돌봄비를 지급받게 된다. 돌봄활동시간 인증은 QR코드를 통해 이뤄진다. 조력자가 타시도에 거주하면서 아이를 돌보고 있는 경우에는 돌봄활동 사진을 업로드 하는 방식으로 돌봄시간을 확인한다.
영아 2명은 월 45만 원(월 60시간 이상), 영아 3명은 월 60만 원(월 80시간 이상)이 지원된다. 지원금은 부모와 육아 조력자의 계좌에 입금된다. 친인척 등의 돌봄지원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 이용이 가능하도록 1명당 30만 원 상당의 이용권을 받을 수 있다.
대상은 올해 10월 기준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10월 기준)의 아이를 키우며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있는 중위소득 150%(3인 가구 기준 월 665만3000원, 4인 가구 기준 810만2000) 이하 가구다.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경감해 계산한다. 타시도 거주자도 육아 조력자로 활동할 수 있다.
어린이집을 이용 중이라면 하루 총 돌봄시간 중 어린이집 기본보육시간(9~16시)을 공제한 월 40시간을 충족해야 한다.
시는 안전한 돌봄활동 지원과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모니터링단을 별도 운영할 계획이다. 모니터링단은 전화(영상)와 필요시 방문으로 돌봄활동을 확인한다. 육아 조력자가 월 3회 이상 전화·현장 모니터링 거부시에는 지원이 중단된다.
임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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