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특별법 야당 단독 상임위 의결…유가족, 이상민에 항의

이지윤 2023. 9. 1.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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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참사 10개월 만에 야당 단독으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6월 말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지 두달 만인데, 여당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퇴장했습니다.

이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안건조정위에 이어 국회 행안위를 통과했습니다.

[김교흥/국회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 "국회는 국민이 눈물을 흘리게 된다면 그것을 닦아 줘야 하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법은 독립적 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특검 수사가 필요할 경우 특검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피해자 배·보상의 구체적 내용은 담기지 않았는데,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만희/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국민의힘 : "조사위원회는 11명으로 4 대 7로 구성을 해 놨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 어떻게 균형을 맞출 수 있겠습니까?"]

행안위에선 사고 원인을 놓고 설전도 벌어졌습니다.

[권성동/국회 행정안전위원/국민의힘 : "좁은 골목길에 많은 인파가 몰려서 결국 밀리고 밀려서 압사 사고가 난 겁니다. 그런데 특별법을 만들어서 또다시 사고 원인을 조사한다고요?"]

[이해식/국회 행정안전위원/더불어민주당 : "10만이 넘는 인파가 운집할 거라는 보도가 연일 쏟아졌는데, 참사 당일날 오후 6시 반부터 112가 빗발을 쳤는데 원인이 간단하다고요? 왜 못 막았습니까?"]

의결 과정을 지켜본 유족들은 반대 입장을 밝힌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 "경찰 수사와 국정 조사 등을 통해서 규명이 되었고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 등은 특별법이 없어도 현재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태원 참사 유가족 : "유가족 얘기 한번이라도 들어봤습니까."]

상임위를 통과한 특별법은 본회의 통과까지 최대 150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촬영기자:박장빈/영상편집:이형주/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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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 기자 (easy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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