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끝난 지 3년이나 됐는데’…조합장·직원 1300만원씩 ‘꼬박꼬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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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아파트 입주가 끝났는데도 청산하지 않고 운영되는 정비조합에서 조합장(청산인)과 직원이 월 최대 1300만 원의 월급을 타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 청산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조합원들에게 돌아가야 할 정산 수익이 청산인 월급으로 꼬박꼬박 들어간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청산이 명확한 85개 조합 중 청산인이 무보수인 10개 조합을 뺀 75개 조합의 조합장 및 직원 월평균 급여는 441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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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직원 월급으로 평균 441만원 지출…“청산연금, 법으로 막아야”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입주가 끝났는데도 청산하지 않고 운영되는 정비조합에서 조합장(청산인)과 직원이 월 최대 1300만 원의 월급을 타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 청산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조합원들에게 돌아가야 할 정산 수익이 청산인 월급으로 꼬박꼬박 들어간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조합 해산 및 청산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서울 25개구의 정비사업 조합은 총 250개다. 이 중 청산이 완료된 조합은 55개(22%), 청산되지 않은 조합은 85개(34%)다. 나머지 110개는 미해산됐거나 조합과의 연락 두절, 구청의 자료 미제출 등으로 청산 여부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조합이다. 미청산이 명확한 85개 조합 중 청산인이 무보수인 10개 조합을 뺀 75개 조합의 조합장 및 직원 월평균 급여는 441만원이었다.
현행법은 정비사업이 완료돼 입주가 끝나면 1년 이내에 조합장이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고, 총회에서 청산인을 선임해 조합 사무를 종결해야 한다. 청산인은 대체로 해산한 조합의 조합장이 그대로 승계한다. 조합은 청산 작업을 통해 그간의 비용을 결산한 뒤 추가 이익을 조합원들과 나눈다. 미청산 조합은 청산인을 선임해놓고도 청산을 끝내지 못하고 조합 사무실과 임원을 그대로 유지하는 곳들이다.
법적 분쟁 등이 이어져 청산하고 싶어도 못 하는 조합도 있지만, 일부 조합에선 청산인이 고의로 청산 절차를 지연시키며 장기간 임금을 받거나 세금, 채권 추심, 변제 등을 위해 남겨둔 유보금을 횡령해 문제가 되고 있다. 영등포의 A재개발조합은 2020년 10월 입주를 마친 뒤 2021년 4월 해산하고도, 2년 넘게 청산을 마무리하지 않았다. 조합장과 직원 1명에게 매월 1300만 원을 급여로 주고 있다.
성북구 B재개발조합은 조합장 월급이 586만원이고, 바로 옆 C재개발조합장은 517만원을 받고 있다. 이들은 월급 230만∼264만원인 경리 직원도 따로 두고 있다. 지난해 2월 해산한 마포구 D재개발조합은 조합장·직원 월급으로 매달 800만원을, E재개발조합은 813만원을 지출하고 있다. 서초구 F재건축조합은 2020년 11월 해산한 뒤 3년 가까이 조합장·직원에게 월 700만원의 급여를 주고 있다.
조합장·직원 급여가 100만원대인 미청산 조합은 3곳, 200만원대인 곳은 12곳이었다. 300만원대가 24곳으로 가장 많았고, 400만원대 12곳, 500만원대 11곳, 600만원대 3곳, 700만원대 6곳, 800만원 이상 4곳이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이 해산되고 청산법인으로 넘어가면 재개발·재건축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권한이 사라지고, 민법에 따라 법원이 청산 절차를 감독하게 된다. 조합원들은 소송이 아니면 청산 절차에 관여할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이다 보니 장기간 청산을 하지 않고 소위 ‘청산연금’을 받아 가는 조합장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영호 의원은 "고의로 청산을 지연하며 조합원들과 입주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부 부도덕한 청산 조합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고발 등 조치가 필요하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에 발의된 ‘청산연금 방지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5월 발의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는 조합 해산에 이어 청산까지 국토부나 지자체가 관리·감독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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