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추진…'유명무실' 오명 지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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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가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1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송활섭(국민의힘·대덕구2) 의원은 오는 6일 개원하는 제273회 임시회에 '대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22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47조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해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대전시의회도 조례제정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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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 대상 공사·공단에서 출자·출연 기관장까지 확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의회가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유명무실' 혹평을 받고 있는 '인사청문간담회' 의 질적 개선도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1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송활섭(국민의힘·대덕구2) 의원은 오는 6일 개원하는 제273회 임시회에 '대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22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47조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해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대전시의회도 조례제정에 나선 것이다.
대전시가 10년 전인 2014년 일찌감치 인사청문간담회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의 인사청문회를 규정한 상위법이 없어 말 그대로 '간담회' 수준의 청문에 머물고 있다는 비판이 많았던 점을 감안할 때, 청문회가 얼마나 개선될지 관심이 쏠린다.
조례안은 기존 의회훈령으로 정해진 '인사청문간담회 운영규정'에 비해 청문대상을 확대하고 위원회 구성인원도 늘리는 것을 뼈대로 한다.
훈령에선 인사청문 대상이 대전도시공사, 대전도시철도공사, 대전관광공사, 대전시설관리공단 등 '공사·공단의 사장과 이사장' 으로 규정돼 있었으나, 조례안은 여기에 더해 출자·출연 기관장까지 확대했다.
정원 100명 이상 또는 예산 500억원 이상 규모에 상당하는 출자·출연 기관인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대전신용보증재단, 대전테크노파크 등이 해당된다. 다만 의회와 시장의 협의에 따라 청문대상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또한 기존 규정에선 위원회를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해 5~8명으로 구성하도록 했으나, 조례안에선 10인 이내로 늘려 좀 더 많은 청문위원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질의 시간의 경우 훈령에선 답변시간을 포함해 15분, 보충질의는 10분을 초과할 수 없었으나 조례안에선 위원 1인당 질의사간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해 정하는 것으로 탄력성을 부여했다.
의회 관계자는 "지방자치법에 조례의 근거가 신설되면서 규정으로 돼 있던 것을 조례로 명문화했다는 의미"라며 "청문 대상은 의회와 집행부가 협의를 통해 결정하게 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emed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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