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휘두른 취객 폭행한 편의점주…우여곡절 끝 ‘정당방위’ 인정
■ 취객이 흉기로 다리 찔러 폭행…편의점주 '상해 혐의' 송치
지난 5월 24일 저녁 7시 20분쯤, 대전시 동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30대 A씨는 야외 테이블을 차지하고 잠을 자던 70대 B씨와 C씨에게 자리를 비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통상 자리를 정리하고 떠날 법한 상황이었지만, 이들은 순순히 비키지 않았습니다. 시비는 곧 다툼으로 번졌고, 분위기가 격앙되자 B씨와 C씨는 물리적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C씨는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던졌고, B씨는 어디선가 흉기를 가져와 A씨의 허벅지를 찔렀습니다.
이에 A씨는 C씨의 손을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B씨를 발로 차 제압한 뒤 흉기를 빼앗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취객들 뿐만 아니라 편의점주 A씨 역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의 방어 행위가 과도했다고 본 겁니다.
■ 검찰, "부당한 신체 침해에 대항…'정당방위' 요건 충족"
하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검찰은 A씨가 B씨에게 가한 상해는 '죄가 안됨'으로, C씨에게 가한 상해는 '기소유예'로 각각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A씨가 B씨를 제압하며 가슴을 밟은 것은 흉기를 뺏기 위한 것이었고, 흉기를 뺏은 뒤 추가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당방위'가 성립된다고 본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부당한 신체 침해에 대항하려 이뤄진 행위로 정당방위 요건을 충족한다"며, "쌍방폭력이라도 선제적 폭력에 대항해 부득이하게 자기 신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는 검찰시민위원회 등에서 의견 수렴을 거쳐 정당방위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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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선 기자 (zi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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