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 취소 가처분' 첫 심문‥"조속히 결정"
[뉴스투데이]
◀ 앵커 ▶
윤석열 정부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임명하면서 공영방송 경영진 교체를 추진하고 있죠.
어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과 KBS 이사장의 해임조치에 대한 법원 첫 심문이 각각 열렸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방송통신위원회가 해임한 MBC의 대주주 방송문회진흥회 권태선 전 이사장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해임은 정권의 MBC 장악과 공영방송 붕괴로 이어질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권태선/전 방송문회진흥회 이사장] "사법부가 저의 집행정지를 받아들여 방송의 자유와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본재판 때까지 해임을 멈출지 따진 법정에선 해임 절차와 근거 모두 쟁점이 됐습니다.
권 전 이사장 측은 "원래 5명인 방통위가 3인 체제로 운영됐고, 심지어 여당 측 2명만으로 해임을 일방적으로 강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MBC 감독 소홀, 부당노동행위 방치, 신임 사장 부실검증 등 해임 사유에 대해선 "취임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나, 감사원도 확실히 문제 삼지 못한 일들"이라며 "도저히 해임사유가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방통위 측은 "2명 이상만 있으면 법적으로 아무런 절차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권 전 이사장이 역할을 방임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는 등 이사직 수행이 어려운 사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을 재가한 남영진 전 KBS 이사장 측 역시, 해임 조치를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 심문에 출석했습니다.
남 전 이사장 측은 "말 그대로 의혹 수준의 비위를 들어 부당해임했다"고 주장했고 윤 대통령 측은 "KBS가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관리감독하지 못했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이사장이나 이사가 새로 선임돼, 공영방송 지배구조가 완전히 개편되기 전에 조속히 결정해달라는 당사자들 입장을 반영해, 9월 중순 서둘러 결정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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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빈 기자(jsb@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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