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 안하고 대기측정기록부 허위 작성…업체대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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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 배출 사업장의 대기측정 기록을 허위로 작성해 준 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허미숙 부장판사는 환경분야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대기측정대행업체 대표 A씨에 대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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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대기오염 배출 사업장의 대기측정 기록을 허위로 작성해 준 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허미숙 부장판사는 환경분야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대기측정대행업체 대표 A씨에 대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직원 B씨와 해당 업체에는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17년부터 3년 동안 1만527차례에 걸쳐 대기오염 배출 사업장의 대기측정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환경분야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 사업자가 측정하거나 전문업체에 측정을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업체가 요구하는 측정값을 기록해주거나 현장 방문이나 시료 채취를 하지 않고도 실제 대기오염 물질의 농도를 분석한 것처럼 대기측정부를 작성했다.
A씨는 회사 인력 구조상 시료 채취 및 분석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배출 사업자와 대행 계약을 유지하거나 추가로 계약을 맺어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허 부장판사는 "해당 범행은 환경 분야 시험·검사 결과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환경 보전에 악영향을 끼치는 결과를 초래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횟수도 많다"고 판시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잘못을 반성하고 해당 법률의 처벌규정이 강화되기 전의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issue7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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