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폭행' 40대男 실형…法 "사회불안 야기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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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행인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1심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김유미 판사는 지난달 16일 폭행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가던 피해자를 폭행하는 묻지마 범죄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갑작스러운 범행에 대처하기도 어려워 사회적으로 큰 불안감을 야기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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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법경시적 태도" 징역 6개월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행인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1심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묻지마 범죄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김유미 판사는 지난달 16일 폭행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4일 오전 1시께 서울 은평구 소재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걷던 중, 귀가 중인 피해자 B(55)씨의 멱살을 잡고 머리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7월23일 오후 6시께 한 식당에서 김치찌개와 소주 2병을 먹고 계산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김 판사는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가던 피해자를 폭행하는 묻지마 범죄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갑작스러운 범행에 대처하기도 어려워 사회적으로 큰 불안감을 야기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A씨가 사기, 폭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취해 있었던 점을 감안해도 죄질을 가볍게 볼 수 없다"며 "재판 중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도망하는 등 태도가 좋지 않고, 거듭되는 처벌에도 범행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법경시적 태도가 보인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ez@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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