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썹문신 시술’ 잘못됐다며 병원 관계자 폭행한 아나운서, 2심도 벌금형

김현주 2023. 9. 1.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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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문신 시술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병원 관계자를 폭행하고 진료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나운서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구광현·최태영·정덕수)는 지난달 25일 업무방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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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밀치고 소란 피워 업무 방해한 혐의
눈썹문신 시술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병원 관계자를 폭행하고 진료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나운서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다만 1심에서 선고된 벌금보다 감액됐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구광현·최태영·정덕수)는 지난달 25일 업무방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프리랜서 아나운서인 A씨는 지난 2021년 6월24일께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병원에서 직원 B씨를 폭행하고 큰소리로 소란을 피워 병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해당 병원에서 눈썹문신 시술을 받았는데 양쪽이 다르게 됐다는 이유로 화가 나 B씨를 양손으로 밀치고 발로 B씨의 다리를 1회 걷어찬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큰소리로 소란을 피우고 다른 직원을 밀치는 등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소란으로 내원한 고객들은 약 50분 동안 진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A씨에게 약식명령액과 같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심리 과정에서 A씨 측은 눈썹문신을 시술한 직원이 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였다며 무면허 의료행위는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되는 업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무허가 의료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고, A씨가 눈썹문신 시술 외 피부과 치료를 받는 등 모든 시술이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A씨)은 시술의 결과에 관해 정당하게 항의하는 것을 넘어 공개적인 장소에서의 다수에 관한 폭언과 폭언을 통해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정도의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원심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폭행의 점에 관해 자백하고 있고, 당심에 이르러 폭행 피해자에게 200만원을 공탁했다"며 양형 사유를 전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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