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 달 동안 '집단폭행'‥동료 강사들도 영장
[뉴스투데이]
◀ 앵커 ▶
인천의 한 학원에서 원장과 강사들이 동료교사를 1년 가까이 무차별 폭행하며 돈까지 뜯어낸 사건, 지난달 전해드렸는데요.
원장에 이어, 공범인 강사들도 경찰의 세 번째 시도 끝에 영장이 청구돼 구속됐습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인천 중구의 한 학원 교무실.
한 남성이 다른 남성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수차례 가격합니다.
피해자를 벽으로 몰아붙이고 폭행을 이어가는 남성.
심한 구타가 이어지는데도 옆에 선 여성은 바라보고만 있습니다.
원장과 이 학원 소속 강사 3명은 지난해 6월부터 열 달 동안 동료 강사를 상습적으로 협박하고 때렸습니다.
MBC가 이들의 범행이 담긴 영상을 추가로 입수했습니다.
학원 교무실에서 벌어진 또 다른 폭행 장면.
각막이 찢어지고 인대가 파열될 정도로 때린 뒤, 피해 강사의 옷을 벗기고 상처가 남았는지 구석구석 살펴보기도 합니다.
가해자들은 일방적 폭력을 휘둘러 놓고도 "'몸싸움' 피해와 관련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도 강요한 것으로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주범인 원장 이 모 씨는 지난달 구속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동료 강사 2명은 경찰의 세 번째 신청 끝에 영장이 청구돼 결국 구속됐습니다.
[가해 강사(음성변조)] "제가 한 행동들이나 이런 문제점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
이런 와중에도 주범격인 원장 이 모 씨 측은 "구속되며 학원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데다 이미 적자라 폐업 위기"라며 피해자에게 합의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거짓말이었습니다.
취재진이 찾아가보니 원장이 대표로 있는 초등생 학원과 유아대상 영어학원 등 두 곳이 정상 수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아 영어학원 관계자(음성변조)] "그냥 똑같이 진행이 되는 거고… (원장은) 유치원이 영업하는 시간에는 원래 오지 않으셨어요."
학원법상 아동 대상 범죄만 아니라면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가해자들이 폭행 빌미로 내세웠던 피해자의 '횡령 의혹'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 냈습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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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영 기자(rs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today/article/6520365_3620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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