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유권자에게 비아그라 건넨 前 지방의원 ‘벌금 100만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예비 유권자에게 비아그라를 건넨 전 전남 순천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A씨(58)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를 제기,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해 응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A씨(58)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전남 순천의 한 마을에서 지역구 예비 여성유권자에게 비아그라를 건네는 등 기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순천시의원이던 A씨는 전남도의회 의원으로 출마하기 위해 지역구 유세를 하면서 "남편이 비아그라를 주면 좋아할테니 갖다주겠다"고 말한 뒤 다시 마을을 방문해 비아그라를 건넸다.
A씨는 당시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함께 있던 일행 4명 모두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를 제기,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해 응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CCTV 내역 등을 통해 당시 피고인의 행동을 볼 때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했거나, 피고인이 소극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해당 혐의에 대한 법정형은 최소 벌금 100만원에 최대 벌금 500만원으로 1심의 형은 하한에 포함된다. 1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A씨는 전국동시선거를 앞두고 불출마를 선언하며 자진사퇴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나정 측 “손 묶이고 안대, 강제로 마약 흡입”…경찰 조사 후 첫 입장
- 매일 넣는 인공눈물에 미세플라스틱…‘첫방울’이 더 위험?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3개월 시한부' 암투병 고백한 오은영의 대장암...원인과 예방법은? [건강+]
- “나 집주인인데 문 좀”…원룸 들어가 성폭행 시도한 20대男, 구속
- “내 딸이 이렇게 예쁠 리가” 아내 외도 의심해 DNA 검사…알고보니 ‘병원 실수’
- 속도위반 1만9651번+신호위반 1236번… ‘과태료 전국 1위’는 얼마 낼까 [수민이가 궁금해요]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