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신문] 농지로 안 쓰면 농지 아니라더니‥이균용, 해명과 정반대 판결했다

2023. 9. 1. 06:4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뉴스투데이]

◀ 앵커 ▶

‘오늘 아침 신문’ 시작합니다.

◀ 앵커 ▶

오늘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농지개혁법 위반 의혹에 대한 해명과 반대되는 판결을 했었다는 기사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 앵커 ▶

한겨레입니다.

◀ 앵커 ▶

이 후보자는 1987년에 서울에 거주하면서 부산 지역의 '농지'를 사들여, 당시 농지 구입 조건을 제한하는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죠.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취득 당시 농지가 아닌 잡종지처럼 쓰여서 법 위반은 없었다'고 해명했었는데요.

하지만 신문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11년에 "땅의 용도가 밭인 토지는 농지로 쓰이지 않고 있더라도, 농지로 회복 가능하다면 여전히 농지로 봐야한다"고 판결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 판결 내용대로라면, 이 후보자가 구입한 땅 역시 '농지'로 볼 수 있다고 신문은 전했는데요.

30여년 전, 해당 토지의 용도가 논이었고 당시 땅에 나무나 숲, 또는 건물이 보이지 않아서 농지로 원상회복이 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의 최근 판례 역시도 농지가 다른 용도로 이용된다고 해서, 이를 곧바로 농지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 앵커 ▶

다음은 국민일보입니다.

정부가 현장 경찰에게 보급하기로 한 저위험 권총이 돼지 뒷다리를 5~6cm 가량 뚫고 들어가는 위력을 지녔다는 기삽니다.

권총 제작사가 제작 과정에서 직접 실험을 거쳐 수치를 공개한 건데요.

저위험 권총은 현재 사용되는 테이저건보다 위력이 더 강하면서도, 가벼워서 경찰관의 제압 능력을 높일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비상시 사격 조준을 가급적 대퇴부 이하로 하도록 하는 등 사용 메뉴얼도 만드는 중인데요.

한편 일부 경찰 관계자들은 실제 현장에서 경찰이 저위험 권총을 사용할 경우에 대한 면책 조항 등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으면 테이저건 이상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 앵커 ▶

이어서 서울신문입니다.

오는 25일부터 의료기관 수술실 내부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시행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촬영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의료 현장의 혼란이 예상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법안에 따르면 전신마취 수술을 받는 환자는 병원에 CCTV촬영을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병원은 50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 촬영이 가능한지, 그리고 병원이 영상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지 아직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병원이 CCTV촬영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여섯 가지 기준을 공개했지만 내용이 불명확하고 구체적이지 않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환자는 의료기관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촬영을 거부당하기 쉬워지기 때문에 법안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 앵커 ▶

끝으로, 지역 신문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한라일보입니다.

중국의 2만여 톤급 크루즈인 블루드림스타호가 중국인 단체관광객 680여명을 태우고 어제 제주항에 입항하면서, 중국발 크루즈가 6년여 만에 제주에 들어왔습니다.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 조치로 2017년 3월 운항이 중단됐는데, 최근 중국의 한국 단체관광이 허용되면서 처음으로 중국발 크루즈가 입항한 건데요.

이날 블루드림스타호를 시작으로 올 연말까지 중국발 크루즈 47척이 제주에 기항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신문'이었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today/article/6520357_36207.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