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 아나운서 “내 눈썹 문신 왜 이래?”…병원 직원 때리고 난동 부려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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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문신 시술이 잘못됐다"며 병원 관계자를 폭행하고 진료를 방해한 여성 아나운서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심리 과정에서 A 씨 측은 "눈썹문신을 시술한 직원이 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였다"며 "무면허 의료행위는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되는 업무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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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가 시술했다” 주장했지만 업무방해죄 인정
“눈썹문신 시술이 잘못됐다”며 병원 관계자를 폭행하고 진료를 방해한 여성 아나운서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1심에서 선고받은 액수보다 감액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 구광현·최태영·정덕수)는 지난달 25일 업무방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프리랜서 아나운서인 A 씨는 지난 2021년 6월 24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병원에서 직원 B 씨를 폭행하고 큰소리로 소란을 피워 병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A 씨는 해당 병원에서 눈썹문신 시술을 받았는데 양쪽이 다르게 됐다는 이유로 화가 나 B 씨를 양손으로 밀치고 발로 B 씨의 다리를 1회 걷어찬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큰소리로 소란을 피우고 다른 직원을 밀치는 등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가 소란을 피우는 바람에 사건 당일 병원에 온 다른 환자들은 약 50분 동안 진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고, A 씨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심리 과정에서 A 씨 측은 “눈썹문신을 시술한 직원이 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였다”며 “무면허 의료행위는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되는 업무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무허가 의료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고, A 씨가 눈썹문신 시술 외 피부과 치료를 받는 등 모든 시술이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A 씨)은 시술의 결과에 관해 정당하게 항의하는 것을 넘어 공개적인 장소에서의 다수에 관한 폭행과 폭언을 통해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정도의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원심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폭행한 점에 관해 자백하고 있고, 폭행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공탁했다”며 벌금 액수를 줄인 사유를 밝혔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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