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장애인 생활관 몰래 들어가 성폭행한 50대

김현주 2023. 9. 1.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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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침 시간 이후 여성 장애인 생활관에 몰래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2심도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진성철)는 3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피보호자 강간 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3)씨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원심과 같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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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도 징역 8년
취침 시간 이후 여성 장애인 생활관에 몰래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2심도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진성철)는 3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피보호자 강간 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3)씨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원심과 같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애인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로서 장애인을 특별히 보호해야 한다"며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은 점, 지적장애 정도가 심한 이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공탁했다고 해서 1심 파기할 만한 것은 아닌 것 같다"며 기각의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6일 영천시의 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여성 장애인 2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취침 시간 이후 장애인복지시설의 여성 생활관에 비상문을 통해 몰래 들어가 지적장애 2급인 여성 장애인들을 상대로 강간 및 강제 추행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범행 발각 이후 A씨는 연락을 끊고 잠적하던 중 약 5개월이 지나 경찰에 검거됐다.

1심은 "성적 욕구를 해소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보호관찰 5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각 명령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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