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수업 방해하면 "나가"…휴대전화 압수도 가능해진다

하수민 기자 2023. 9. 1.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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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된다.

지금까지는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해도 교원이 이를 제지할 근거가 부족했다.

하지만 이날부터 긴급 상황을 제외하고는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학생이 수업을 방해할 경우 분리 조치도 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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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27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마련을 위한 교육부-현장교사 대화'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3.8.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1일부터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된다. 학생이 교사의 주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휴대전화를 압수당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날부터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가 교육 현장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해도 교원이 이를 제지할 근거가 부족했다. 하지만 이날부터 긴급 상황을 제외하고는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학생이 생활지도에 응하지 않아 교육활동을 방해할 경우 이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고 조치할 수 있으며, 교원은 학교장에게 학생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생과 보호자의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 학생·학부모는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해 학교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다.

학생이 수업을 방해할 경우 분리 조치도 할 수 있게 됐다.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 이동하거나 교실 내 다른 곳으로 분리될 수 있으며 교실 밖으로 분리될 수도 있다. 다른 학생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교원들은 해당 학생을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도 있다.

지속해서 수업을 방해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학생은 보호자에 인계될 수도 있다. 또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보호 장구 착용 조문은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삭제됐다.

교육부는 이같은 유의 사항, 참고 예시 등을 담은 해설서를 이달 중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각급 학교는 오는 10월31일까지 새로운 고시에 따라 학칙 정비를 완료해야 한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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