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휘두른 취객 폭행…편의점 업주 ‘정당방위’ 인정됐다

김현주 2023. 9. 1.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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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흉기를 휘두른 취객을 폭행한 편의점 업주에게 정당방위가 인정돼 불기소 처분됐다.

대전지검은 31일 상해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A(31)씨에 대해 '죄가 안됨' 등 불기소 처분했다.

경찰은 취객들뿐만 아니라 편의점 업주에 대해서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A씨의 B씨에 대한 상해는 '죄가 안됨', C씨에 대한 상해는 기소유예로 각각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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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자신에게 흉기를 휘두른 취객을 폭행한 편의점 업주에게 정당방위가 인정돼 불기소 처분됐다.

대전지검은 31일 상해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A(31)씨에 대해 '죄가 안됨' 등 불기소 처분했다. 취객 B(76)씨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24일 오후 7시 20분께 술에 취해 대전시 동구 정동 자신의 편의점 야외테이블을 차지하고 잠을 자던 B씨와 C(75)씨 일행에게 자리를 비켜달라고 했다가 시비가 붙었다.

C는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던졌고, B씨는 인근에서 가위를 가져와 A씨의 배를 찔렀다.

이에 A씨는 C씨의 손을 잡아당겨 넘어져 다치게 하고, B씨를 발로 차 넘어뜨린 후 몸을 밟고 가위를 빼앗았다.

경찰은 취객들뿐만 아니라 편의점 업주에 대해서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A씨의 B씨에 대한 상해는 '죄가 안됨', C씨에 대한 상해는 기소유예로 각각 불기소 처분했다.

A씨가 가위를 뺏는 등 제압하기 위해 가슴을 밟은 것으로 보이는 점, 가위를 뺏은 뒤 추가 행위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정당방위가 성립된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부당한 신체 침해에 대항하기 위해 이뤄진 행위로서 정당방위 요건을 충족한다"며 "앞으로도 쌍방폭력이라도 선제적인 폭력에 대항해 부득이하게 자기 신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는 검찰시민위원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을 거쳐 정당방위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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