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교권침해 학생 퇴실 가능…가정학습도 허용
물품조사,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가능케 변경
유치원 학부모 교권침해시 '퇴학 가능' 조항 삭제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1일부터 교사는 수업을 과도하게 방해하는 학생을 내보낼 수 있고 거부시 학부모에게 넘겨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를 이날부터 일선 유·초·중·고 현장에 시행한다.
교원은 '조언'부터 '상담', '주의', '훈육', '훈계'까지 단계별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 고시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생활지도를 할 수 있다.
문제행동 학생이 발생하면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고, 근무시간 이외에 직무 범위를 넘어선 학부모 상담은 거부할 수 있는 등 일명 '악성 민원' 대응 근거 조항도 마련됐다.
최종 고시는 앞서 지난달 17일 발표한 고시 초안에 대해 같은 달 18~28일 열흘 간 행정예고를 거쳐 취합한 의견을 일부 반영해 내용이 수정됐다.
변경 내용을 보면, 교권침해로 분리 조치를 받은 학생을 학부모에 인계할 수 있고 정규 수업 대신 가정학습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근거가 생겼다.
다만 보호자 인계 조치는 학생이 '분리' 조치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했음에도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할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분리'란 교육활동을 방해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한 경우, 교실 내 다른 좌석 등을 비롯해 교실 밖 분리 장소와 정규수업 외 시간에 특정 장소로 보내는 조치를 말한다. 조언과 상담, 주의를 줬음에도 개선이 없을 때 할 수 있는 '훈육'의 하나다.
소지품 등 '물품 조사'는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가능한 것으로 강화됐다.
종전 초안에서는 표현이 '의심되는'으로 돼 있었다.
'훈계'의 종류로 제시됐던 '성찰을 위한 반성문 작성'은 '성찰하는 글쓰기'로 변경됐다. 학생에 대한 과도한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우려를 수용했다.
특수교육대상자를 지도하는 교원이 학생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자 동의를 받아 보호장구를 씌울 수 있다는 조항은 삭제됐다.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반영한 조치다.
학생과 보호자가 생활지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14일 이내로 새로 규정됐다. 또 반복적 악성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 학교장은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는 근거 조문도 마련됐다.
행정예고 과정에서는 생활지도의 범위를 더욱 구체화해 달라거나 '분리'나 '물리적 제지'에 대한 이의도 제기됐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대신 교육부는 이달 중 해설서를 마련해 예시를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특수교육대상자 지도 방식을 구체화 해 달라는 의견도 수용하지 않고 연내 특수교육대상자 행동중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고시 적용 대상의 범위를 방과 후 강사나 돌봄전담사 등으로 확대해 달라는 요구도 제기됐으나 교육부는 "권한의 범위, 방식에 관한 기준 등에 해당하지 않은 사항은 위임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며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치원 고시에서도 다수 사항이 변경됐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처럼 조언, 상담, 주의, 훈육으로 생활지도 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다만 물품 검사나 문제행동 유아를 별도 공간에 분리하는 조항이 제외된 점은 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공간 분리는 장소와 인력의 문제로 포함하지 않았다"며 "위해 등 문제 물품을 발견할 경우 '분리 보관할 수 있다'는 조문을 넣었다"고 말했다.
기존 고시 초안에 포함된 교권침해 학부모의 원아 퇴원 조치 근거 조항도 삭제됐다. 당초 유치원규칙을 정하고 출석정지, 퇴학, 부모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했으나 행정예고 과정에서 제외됐다.
또 유치원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위해 '필요시 지원 인력을 배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도 최종 고시에서 삭제됐다.
'원장과 교원은 다른 유아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유아의 질병 및 건강 문제가 발생한 경우 보호자에게 유아의 귀가를 요청할 수 있다'는 조문도 추가됐다. 다른 원아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처다.
고시가 현장에 완전히 시행되려면 학칙이 개정돼야 한다. 예컨대 학생 분리를 위한 교실 밖 지정된 장소는 어디로 정할지, 학생이 소지해서는 안 되는 물품의 종류 등을 학칙을 통해 정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한 '학칙 정비 기간'을 다음달 31일까지로 정했고, 개정하기 전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계획'을 한시 수립·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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