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1억2500만원 들어있었다” vs 절도범 “6000여만원이 전부”

김현주 2023. 9. 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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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현금이 든 쇼핑백을 들고 도주했던 중국인이 4시간 만에 붙잡혔다.

피해자는 1억2천여만원이 들어있었다고 신고했는데 절도범은 절반 정도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만나서 환전 거래를 하기로 하고 B씨가 타고 온 차량 뒷좌석에서 신분증을 교환해 신원을 확인했으며 B씨가 종이 쇼핑백에 담아온 현금을 보여주자 A씨가 그대로 들고 도망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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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현금 든 쇼핑백 들고 도주
중국인 4시간 만에 붙잡혔다
거액의 현금이 든 쇼핑백을 들고 도주했던 중국인이 4시간 만에 붙잡혔다. 피해자는 1억2천여만원이 들어있었다고 신고했는데 절도범은 절반 정도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와 경찰에 따르면 31일 오후 5시40분께 30대 중국인 남성 A씨가 지하철역 앞에 세운 차량 안에서 환전소 주인인 40대 중국인 여성 B씨를 만나 현금이 든 쇼핑백을 빼앗아 달아났다.

이들은 만나서 환전 거래를 하기로 하고 B씨가 타고 온 차량 뒷좌석에서 신분증을 교환해 신원을 확인했으며 B씨가 종이 쇼핑백에 담아온 현금을 보여주자 A씨가 그대로 들고 도망친 것으로 전해졌다.

오후 6시17분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씨의 동선을 추적하다가 범행 4시간여 만인 오후 9시45분께 차량에 타고 있던 A씨를 절도 혐의로 체포했다.

쇼핑백에 들어 있던 현금의 액수에 대해서는 양쪽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피해자 B씨는 1억2천500만원이 들어있었다고 신고했으나 A씨는 검거 현장에서 회수된 6천여만원이 전부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정확한 피해 금액도 확인할 계획이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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