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6개월 만에 또 범행"…조현병 환자, 실형에 치료감호 확정

박정수 2023. 9. 1.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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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후에도 폭행과 협박 등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른 조현병 환자에게 실형과 치료감호 명령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수협박, 특수폭행, 업무방해,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처분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특수절도죄로 징역 3개월을 복역하고 2021년 12월 출소했으나 6개월 만인 2022년 5월 특수협박을 비롯한 특수폭행, 업무방해, 절도 등 7가지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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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6개월 만에 특수폭행, 업무방해, 절도 등 7가지 범행
공판절차서 조현병 감정의견…"사회 나가면 재범 가능성 명백"
1심, 징역 1년6개월에 치료감호 명령…"강제적인 치료 필요"
2심 이어 대법도 상고 기각…"밀접하게 관리해줄 동거인 없어"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출소 후에도 폭행과 협박 등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른 조현병 환자에게 실형과 치료감호 명령이 확정됐다.

대법원(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수협박, 특수폭행, 업무방해,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처분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특수절도죄로 징역 3개월을 복역하고 2021년 12월 출소했으나 6개월 만인 2022년 5월 특수협박을 비롯한 특수폭행, 업무방해, 절도 등 7가지 범행을 저질렀다.

일례로 A씨는 2022년 5월 1일 오후 3시경 속초시에 있는 국밥집 앞 일방통행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해 역주행하던 중, 정주행 중이던 B씨가 자신의 차량 앞에 정차하자 철제 카라비너(길이 10cm 가량)가 달려있는 암벽등반용 밧줄(길이 1m 가량)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했다.

1심에서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도 명령했다.

공판절차에서 C병원 의사 D는 피고인에 대해 조현병에 해당한다는 감정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사회에 나가면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범법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명백해 강제적인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 상태”라며 “국가에서 부정 장기간 치료하지 않으면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환자로 사료된다”고 봤다. 실제 A씨는 폭행, 상해, 업무방해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10차례가 넘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과 유사한 상해, 업무방해, 협박,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도 자중하지 않고 불과 6개월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치료감호는 정신질환을 앓는 상태에서 범행한 사람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법무부 소속 국립법무병원 등 치료기관에 수용해 국가가 치료하는 제도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1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에 해당하고, 달리 항소심에서 양형에 반영할 새로운 정상이나 사정 변경도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나 “피고인에게 가족으로 아들과 딸이 하나씩 있으나 이 사건 범행 무렵 혼자서 살고 있었고, 피고인 측이 밝힌 향후 계획을 봐도 사찰에서 승려 등과 함께 지내겠다는 것”이라며 “피고인의 재발 방지를 위해 면밀하고도 밀접하게 관리·감독해줄 가족 내지 동거인 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치료의 필요성,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박정수 (ppj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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