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려고 자는 척"…무인텔서 혼자 자던 女 껴안은 범인의 정체

하수민 기자 2023. 9. 1.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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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무인텔 업주가 홀로 자고 있던 투숙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1일 YTN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지난 3월 충남 부여의 한 무인텔에 홀로 투숙했다가 성범죄를 당했다.

그러나 A씨는 이 업주가 복역한 뒤 다시 숙박업소를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그가 숙박업에 복귀하지 못하도록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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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한 무인텔 업주가 홀로 자고 있던 투숙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1일 YTN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지난 3월 충남 부여의 한 무인텔에 홀로 투숙했다가 성범죄를 당했다.

A씨는 근처 모교를 찾았다가 이 숙박업소에 투숙하게 됐는데, 방에서 만취해 잠이 들었다. 이때 누군가 방에 침입해 자신을 껴안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갑자기 어떤 남자가 불도 꺼져 있는 상태에서 껴안아서 놀라서 깨게 되었고 (깨어난 사실을 알면) 죽임을 당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자는 척하고"라고 말했다.

A씨는 이 남성이 방을 나가자마자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긴급체포한 가해자는 무인텔 업주였다. 업주는 모든 방을 열 수 있는 마스터키를 이용해 A씨가 있던 방에 들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 넘겨진 해당 무인텔 업주는 징역 6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받았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가 극심한 충격에 고통받고 있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A씨는 이 업주가 복역한 뒤 다시 숙박업소를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그가 숙박업에 복귀하지 못하도록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그런 사람은 다시 운영을 못 하게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우리 학교 학생들, 대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텐데 저와 같은 일을 겪을까 봐 염려된다"고 말했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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