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직영점 운영하랬더니…몰래 팔아 수천만원 횡령한 30대男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휴대폰 직영점 위탁 계약을 체결한 뒤 업무상 보관 중이던 휴대폰을 임의로 팔아 수천만원을 횡령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8년 6월 21일부터 지난해 6월21일까지 4년간 피해자 B씨와 휴대폰 직영점 위탁 계약을 체결해 서울 마포구에서 매장을 운영했다.
그러다 2021년 12월 13일 업무상 보관 중이던 B씨 소유의 휴대폰 3대를 중고 휴대전화 매매업자에게 378만원을 받고 판매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휴대폰 직영점 위탁 계약을 체결한 뒤 업무상 보관 중이던 휴대폰을 임의로 팔아 수천만원을 횡령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윤향지 판사)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6월 21일부터 지난해 6월21일까지 4년간 피해자 B씨와 휴대폰 직영점 위탁 계약을 체결해 서울 마포구에서 매장을 운영했다.
그러다 2021년 12월 13일 업무상 보관 중이던 B씨 소유의 휴대폰 3대를 중고 휴대전화 매매업자에게 378만원을 받고 판매했다. 이후 지난해 3월21일까지 총 7회에 걸쳐 B씨 소유의 휴대폰 24대를 3493만3000원을 받고 임의로 처분했다.
또 지난해 3월에는 범행을 알아챈 B씨로부터 "6월15일까지 사업장을 정리하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총 7회에 걸쳐 휴대전화 28대를 중고 휴대전화 매매업자에게 판매해 2687만원을 추가로 횡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탁받은 계약을 벗어나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판매해 개인적 이득을 취했다"며 "1차 횡령 행위가 드러나 피해자로부터 위탁받은 매장을 정리할 기간을 부여받은 기간에도 또다시 횡령 행위를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다"면서도 "횡령액이 큰 점과 피해 복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현진우 "전처, 애 낳고서야 이름·나이 고백…빚까지 목숨 걸고 갚아줬다" - 머니투데이
- "당신 아내, 내 아이 2번 지워…돈 안 주면 네 자식들 죽인다" 상간남의 협박 - 머니투데이
- '40억 연봉 거절' 김대호, 프리선언 번복 "이층집 살 수 있냐" - 머니투데이
- '빚투' 마이크로닷 "변제 노력 중…6년째 수입 無, 극단적 생각도" - 머니투데이
- 17세 임신→이혼 2번 고딩엄마…"아이, 발가락 하나 없어 수술" - 머니투데이
- 65세 김연자, 소속사 대표와 '14년 공개연애' 비결…"그 사람 잘 빈다" - 머니투데이
- 홍명보 평가한 조현우…"카리스마 있지만, 선수들 편하게 해 준다" - 머니투데이
- "남편이 육아 안 도와줘서" 7개월 쌍둥이 자매 살해 후 자수한 엄마 - 머니투데이
- 김병만 입양 딸 "아버지는 고마운 분, 유학도 권유"…생모와 딴판 주장 - 머니투데이
- "성관계 안 한지 몇년 됐어요"…전현무가 켠 '숏폼 영상'에 화들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