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속도제한 규정 완화?…결국 혼선 사과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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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의 속도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진 데 대해 사과했다.
뉴스1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29일 스쿨존 속도제한 규정 완화를 본격 시행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 대부분 운전자는 '모든 스쿨존'에서 속도제한이 완화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경찰은 9월엔 대구 신암초, 10월엔 전남 신풍초 구역을 대상으로 심야 속도제한 완화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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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관계자는 31일 경찰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책을 미흡하게 발표했던 점에 대해 죄송한 마음"이라며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어야 했다"고 밝혔다.
뉴스1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29일 스쿨존 속도제한 규정 완화를 본격 시행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 대부분 운전자는 '모든 스쿨존'에서 속도제한이 완화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하루 후에 전국 시행이 아닌 시범 운영이 이뤄졌던 8개소에서 정식 운영을 시작한다는 취지로 내용을 정정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시범 운영을 거쳐 9월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가면서 이를 '본격 시행'이라고 표현한 것"이라며 "전국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표준안이 마련된 것이 이번 달"이라고 해명했다.
이번 속도 완화 대상지는 △서울 광운초 △인천 부원·미산초 △인천 부일·부내초 △광주 송원초 △대전 대덕초 △경기 증포초 구역 등으로 이 8곳은 심야 시간대(오후 8시~최장 이튿날 오전 8시)에 한해 제한 속도를 시속 30㎞에서 50㎞로 상향한다.
부산 구평초와 인천 동춘초는 등교 시간인 오전 8~9시·하교 시간인 낮 12시에서 오후 3시엔 시속 30㎞로 제한하되 그 외 시간대에는 시속 50㎞로 완화한다.
경찰은 9월엔 대구 신암초, 10월엔 전남 신풍초 구역을 대상으로 심야 속도제한 완화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전국 시도청을 대상으로 9월 말까지 시간제 속도제한을 추진할 대상지를 추가로 받기로 했다. 또한 강원청과 경북청 등이 설치에 적극적인 상황이라고도 했다. 다만 지자체 예산으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올해 안에 몇 곳이나 시간제 속도제한이 추진될지는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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