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하반기 체납액 특별징수기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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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는 지난해 상반기에 이어 9월부터 11월까지 2023년 하반기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김해시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특별징수기간 징수 목표는 지방세 110억 원, 세외수입 25억 원 등 총 135억 원으로 설정했다.
김해시는 7월까지 206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으며 7월말 현재 체납액은 지방세 360억 원, 세외수입 334억 원 등 694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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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와 연계 체납차량 합동번호판 영치 실시
체납자 재산 압류, 번호판 영치, 외국인 체납 징수 강화
경남 김해시는 지난해 상반기에 이어 9월부터 11월까지 2023년 하반기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김해시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특별징수기간 징수 목표는 지방세 110억 원, 세외수입 25억 원 등 총 135억 원으로 설정했다. 김해시는 올해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를 예상해 지난해 대비 37억 원을 상향 조정한 전체 총 466억 원의 체납액 징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김해시는 우선 8월 전체 체납자에 대해 체납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11월 추가 발송을 통해 체납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미쳐 납부하지 못한 납세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부동산, 차량, 예금과 급여 등 재산을 신속하게 압류해 강제 매각 시 채권회수 가능성을 높이고 미 납부자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및 시도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김해시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가상화폐, 리스보증금과 회원권을 파악해 압류 조치하고, 관허사업의 제한, 신용정보의 제공 등의 행정제재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경찰서 음주단속과 연계해 음주 단속 시 체납 차량 여부를 조회해 현장에서 계좌납부하도록 하고, 미납 차량에 대해서는 즉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예정이며 별도로 김해시 전역에 대해 본청 세무업무 부서와 전 읍면동이 함께하는 야간 번호판 영치도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또 관내 외국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 급여, 전용보험 등 재산을 조회해 압류하고 체류지 변경 신청 시 체납액을 필수 확인해 납부토록 하는 등 외국인에 대해 지방세 납부의식을 지속적으로 고취 시킨다는 계획이다.
김해시는 7월까지 206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으며 7월말 현재 체납액은 지방세 360억 원, 세외수입 334억 원 등 694억 원이다.
한경용 김해시 납세과장은 "특별징수기간 매주, 매월 징수현황을 심층 파악·분석해 문제점이나 부족 부분은 즉시 보완해 효율성 있는 징수기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세수의 감소가 예상되는 올해 징수목표액을 초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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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송봉준 기자 bjs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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