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 기대 어려워” vs “단계적 처벌 필요”… ‘가석방 없는 종신형’ 찬반 논란 [법조 인앤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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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죄 대응방안으로 떠오른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대해 법원이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다.
사형제를 폐지하지 않은 채 절대적 종신형만을 도입할 경우 기본권 침해 소지가 커지고 교화라는 형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법원은 사형과 절대적 종신형을 함께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형사처벌 규정을 검토해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를 사형 또는 절대적 무기징역, 가석방 가능한 무기징역으로 처벌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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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등 ‘영구격리’ 요구 커져
법원 “형벌 목적에 부합 안 해”
법무부 “실질적 사형 집행 없어
흉악범죄자 대상 형 집행 공백”
흉악범죄 대응방안으로 떠오른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대해 법원이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다. 사형제를 폐지하지 않은 채 절대적 종신형만을 도입할 경우 기본권 침해 소지가 커지고 교화라는 형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행정처는 절대적 종신형의 도입은 사형제도의 폐지를 전제로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절대적 종신형이 사형제도의 대체수단으로 고안된 점을 감안하면 두 제도가 양립할 경우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법원은 사형과 절대적 종신형을 함께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형사처벌 규정을 검토해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를 사형 또는 절대적 무기징역, 가석방 가능한 무기징역으로 처벌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프랑스, 영국, 스위스 등 절대적 종신형이 있는 국가에서는 특정 범죄행위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가석방을 불허하는 특별 규정을 두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현행 20년으로 정해진 무기형의 최소 복역 기간을 연장하는 안에 대해서도 “행상(行狀·태도)이 양호하지 않고 뉘우침이 뚜렷하지 않은 피고인은 가석방을 불허하면 충분하므로 굳이 최소 복역 기간을 늘릴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일축했다.
법무부도 절대적 종신형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개정안은 무기형을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으로 구분했다. 법원이 무기형을 선고하는 경우 가석방이 허용되는지를 함께 선고하도록 하고,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을 선고한 경우에만 가석방이 가능하게 했다.
한국은 1997년 12월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흉악범죄자에 대한 형 집행의 공백이 생기는 만큼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을 만들어 죄질에 따른 단계적 처벌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 법무부 입장이다.
법무부는 사형제 위헌 여부를 세 번째 심사 중인 헌법재판소에 “사형제는 헌법에 부합하고, 중대범죄 예방을 위한 위하력(범죄 억제력)이 있으므로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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