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4300만원→215만원… 위암 환자 치료제 건강보험 급여 적용

송민섭 2023. 9. 1.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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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부터 위암 환자 치료제에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이로써 위암 환자 1인당 연간 4300만원에 달했던 투약비용은 본인부담금 5% 적용시 215만원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 결정으로 기존에는 비급여로 1인당 연간 약 4300만원을 부담해야 했던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암 환자들은 본인부담금 5% 적용시 연간 투약비용을 215만원까지 절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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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부터 위암 환자 치료제에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이로써 위암 환자 1인당 연간 4300만원에 달했던 투약비용은 본인부담금 5% 적용시 215만원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31일 오후 16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연합뉴스
건정심은 9월부터 진행성 및 전이성 위암 환자 치료제(성분명 니볼루맙, 3개 품목)에 대한 요양급여 확대 및 상한금액을 결정했다. 진행성 위암은 암이 위 점막하층을 지나 근육층까지 침범한 경우를 의미한다. 전이성 위암은 다른 장기로 전이가 동반되는 경우로 4기에 해당된다.

이번 결정으로 기존에는 비급여로 1인당 연간 약 4300만원을 부담해야 했던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암 환자들은 본인부담금 5% 적용시 연간 투약비용을 215만원까지 절감하게 된다. 

9월5일부터는 기등재 의약품 1만6723개 품목 중 9048개 품목은 상한금액이 유지되고, 7675개 품목은 상한금액이 인하된다. 이는 2018년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의 불순물 검출 사태를 계기로 제네릭 의약품 약가제도가 개편된데 따른 후속조치다. 복지부는 “약제비 지출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환자 참여율이 떨어진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개선방안도 논의됐다. 동네 의원을 이용하는 고혈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만성질환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수가 조정과 인센티브 제공 등 개선을 통해 오는 12월부터 개선, 운영할 방침이다. 2019년부터 시작된 시범사업은 109개 시·군·구 의원 3684곳이 참여하고 있는데 등록환자는 4월 누적 기준 약 59만명이다.

한편 이날 건정심 회의에서는 내년도 건강보험료율(건보료율)을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위원 간 의견차로 인해 안건에서 빠졌다. 다음해 건보료율 결정이 9월 이후로 미뤄진 것은 2012년 이후 11년 만이다.

송민섭 선임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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