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일부터 수업방해 학생 ‘퇴실’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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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일부터 교원들은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 밖으로 분리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1일부터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를 교육 현장에 적용한다고 31일 밝혔다.
만약 학생이 1일 2회 이상 분리됐음에도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할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해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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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 교권보호 법안 의결
악성 민원 방지 보호자 의무 신설
교육부는 1일부터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를 교육 현장에 적용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18일부터 28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제출된 727건의 의견을 검토한 뒤 최종 확정·공포된 것이다.
새롭게 적용되는 고시에 따라 초·중·고교 교원들은 교사의 수업권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방해하는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만약 학생이 1일 2회 이상 분리됐음에도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할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해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학생의 소지품 검사도 가능해진다. 교원들은 학생이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시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게 된다.
주의나 상담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을 개선하지 않는 학생에 대한 훈계 역시 가능해진다. 다만 교원은 학생을 훈계할 때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한편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교권 보호 관련 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학교장이 교육 활동과 관련된 학교 민원을 담당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학부모 등 보호자의 민원으로 인한 인권 침해 행위를 금지하는 ‘보호자의 의무’ 조항도 신설됐다. 보호자는 교원의 정당한 학생 지도에 대해 존중하고 학교의 학생 지도에 대해 협력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관한 행정 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피해 교원이 발생했을 경우 기존 학교 교권보호위원회가 아닌 교육지원청 내 지역 교권보호위원회가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것이 골자다.
이민경·김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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